【회사가처분】《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열람, 등사의 허용 범위 및 특정의 문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의안상정가처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50-1156 참조] 가. 의의 ⑴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