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7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도 ‘부동산..

【보전집행의 취소,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집행의 취소,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 집행취소의 효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소급효의 부존재(장래효) ⑴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⑵ 가압류목적..

【본집행으로의 이전】《이전의 요건,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본집행으로의 이전】《이전의 요건,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48-254 참조] 가. 본집행으로의 이전 ⑴ 의의 ①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이라고 부른다. ② 본집행으로의 이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이 없이 그대로 본집행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⑵ 이전의 요건 ㈎ 주관적 동일성(당사자의 동일성) ① 보전집행의 당사자와 본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기산점,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집행의 착수, 집행의 속행,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기산점,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집행의 착수, 집행의 속행,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41-247 참조] 가. 의의 및 성질 ① 민사집행법 292조 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일을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 한다. 이처럼 집행기간을 둔 취지는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발령 후 오랜 시일이 ..

【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과 특별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449조 1항).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결 1987. 9. 15. 87그30).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2005. 12. 19. 2005그128), 보전처분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1991. 3. 29. 89그9), 담보물변경 결정(대결 2000. 5..

【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항고】《보전처분과 통상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 281조 2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283조 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86조 3, 6항에 의하면 이러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신청에 대하여는 통상항고에 기한 볼복절차가 없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즉시항고의 효과,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재도의 고안,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소송비용의 재판,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재항고사유, 재항고의 이익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5-233 참조] ⑴ 의의 보전처분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민집 286조 7항, 287조 5항, 288조 3항, 301조, 307조),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금전보상의 가능성,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금전보상의 가능성,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8-222 참조] 가. 의의 ①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을 제공한다 해서 곧 이를 취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가 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교량상 필요하게 된다. ②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담보와 그 성질,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중복가압류한 사례, 다른 중복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전액을 해방공탁한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4-217 참조]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벙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조 1항 2호). ② 이 규정은 금..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06-214 참조] 가. 의의 ①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집 288조 1항 1호, 301조).  ②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령하는 것이므로, 시일의 경과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까지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