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