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출자증권조합원지분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7-338 참조] 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대판 2017. 4. 7. 2016다35451), 출자증권의 발행과 교부 여부에 따라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② 먼저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인 채무자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하여야 한다(출자지분에서 파생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