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출자증권조합원지분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출자증권조합원지분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7-338 참조] 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대판 2017. 4. 7. 2016다35451), 출자증권의 발행과 교부 여부에 따라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② 먼저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인 채무자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하여야 한다(출자지분에서 파생되는 채권..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0-321 참조] 가. 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① 가압류에는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가압류명령에 따라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이중가압류가 되어 각 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다(민집 235조). ② 채권가압류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다.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전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①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배서가 금지 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조, 189조 2항 3호, 1항).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르나 이 역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조, 233조). ② 실무상 가압류할 채권을 ‘어음금채권’..

【지명채권가압류】《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 지명채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명채권가압류】《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 지명채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07-311 참조] 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⑴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만을 한다(민집 296조 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민집 227조 1항)을 하지 않는 점이 본압류와 다르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로 직접 ..

【채권가압류】《피가압류채권의 특정,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가압류】《피가압류채권의 특정,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1.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특정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집 291조, 225조), 특히 가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야 한다(민집규 218조, 159조 1항 3호).채권가압류신청에서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원이 가압류할 채권의 가압류 적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통상 가압류할 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94-297 참조]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집 187조). (2)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의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선박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선박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87-297 참조] 가. 선박에 대한 가압류 ⑴ 개요 ㈎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선박에 대한 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87-292 참조]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172조). (2) 선박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

【부동산가압류】《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9-283 참조] 1. 주문례 통상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처분금지의 효력 가.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가압류에 위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 또는 취하되더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