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201

【(가압류·가처분) <주식가압류>】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주식가압류>】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1-336 참조]  ● 주식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가압류의 주문례 1.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골프회원권가압류>】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골프회원권가압류>】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골프회원권가압류,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가압류의 주문례 1. 골프회원권가압류,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콘도회원권가압류의 개요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 바,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예탁금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중 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

【(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집행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부동산을 현금화(매각)하거나 강제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2단계의 집행절차에 의..

【(가압류·가처분)<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가압류>】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 1.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다. 실무상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인도청구권이 가압류의..

【(가압류·가처분)<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개요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고(민집 291조, 189조 2항 3호),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민집 291조, 233조). 실무상 피압류채권을 어음금 또는 수표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 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과 그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과 그 효력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과 그 효력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개요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와 동일하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2. 저당권부채권가압류명령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저당권의 채무자이므로 저당권의 채무자와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는 실무상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도 가압류명령에 표..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예금채권가압류의 피압류예금채권특정>】<예금채권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때 피압류예금채권을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 양도금..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때 피압류예금채권을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예금채권가압류의 주문례와 그 효력 1. 양도금지특약과 예금채권가압류의 효력 예금약관은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된 경우 예금주의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기명식 예금을 제외하고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76.10.29. 76다1623). 사인의 일반재산 중에서 압류금지재산을 만드는 것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를 허용하면..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자동차가압류․건설기계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절차【윤경변호사】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절차【윤경변호사】 ●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의 주문례 및 집행절차 1.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의 개요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집 187조). (2)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의하도록 하였다(..

【(민사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한 점유배제 방법, (2)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

【(민사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한 점유배제 방법, (2)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한 점유배제 방법,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특별사정>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동일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 받는 것이 좋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18-222 참조]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을 제공한다 해서 곧 이를 취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