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문제점 제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함과 동시에 매수인(현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전소유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점유개시일자나 주민등록전입일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는, 소유자로서의 점유 및 주민등록과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주민등록을 구별하여 소유자인 때부터 목적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