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4

【부동산경매】미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미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경매 신청 가능 여부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유체동산으로서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한편 완공된 건물은 미등기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이나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2005. 9. 9.자 2004마696 결정). 2. 실무의 처리 민사집행법에서 81조를 신설한 당시 그 입법취지는 “완성된 건물”만을 대상으로한 것이다. 따라서 미완성된 건물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통지>】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통지>】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 배당요구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1. 배당요구의 접수(1) 배당요구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며[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위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인지법 10). 2)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까? 1. 원칙(=이행기 도래 채권이어야 함) (1)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법 40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실무제요 민사집행[II], 461면; 손진홍(부동산), 864면. 일본의 경우 확정기한부채권에 관하여 배당 등 절차..

【부동산경매】전세권자가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

【부동산경매】전세권자가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2. 이처럼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변제한 대위변제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변제한 대위변제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변제자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와 똑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480).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변제의 사실이라든가 채권자의 승낙 등)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으로는 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부등법 79·52ⅱ)를 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을 요한다.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목적부동산이 집행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저당권실행(부동산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

【부동산경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저당권실행(부동산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문제 제기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 제1설(양도효력불발생설)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나. 제2설(양도효력발생설) 일단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사집행법 23조 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당사자가 스스로 집행기관에 대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1)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규칙 48①). 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민사집행의 절차를 개시하는 이른바 기본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민사집행신청 전의 보전적 처분이나 민사집행절차 개시 후의 절차 내에서의 신청 등 부수적인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요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집행의 기본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