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미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경매 신청 가능 여부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유체동산으로서의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한편 완공된 건물은 미등기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이나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대법원 2005. 9. 9.자 2004마696 결정). 2. 실무의 처리 민사집행법에서 81조를 신설한 당시 그 입법취지는 “완성된 건물”만을 대상으로한 것이다. 따라서 미완성된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