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받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에 대한 배당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160①ⅱ),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