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까? 일괄매각의 추가신청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1. 민법 365조의 취지 민법 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