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일괄경매>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까? 일괄매각의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까? 일괄매각의 추가신청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1. 민법 365조의 취지 민법 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채무자·소유자 사망>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 1. 채무자·소유자(규칙 192ⅰ)의 특정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말하고, 소유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가 있으면 그 자를 소유자로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도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의 현주소와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를 병기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실행의 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변제기도래】<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실행의 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변제기도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실행의 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변제기도래’ 1. 근저당권실행의 요건 근저당권은 원래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의 일정한 최고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며,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기본계약인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기초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되고’,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요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임의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필요】<이행지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걸까? 이행지체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임의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필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걸까? 이행지체의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1. (1)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규칙 192ⅱ),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사실의 증명은 필요 없으나(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대법원 200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피담보채권의 표시>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할까? 담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할까? 담보대출과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의 효력이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 1. 피담보채권의 표시(규칙 192ⅱ)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소명 (1) 실체법상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의 기재나 첨부한 서류 등에 의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렇..

【부동산경매<등기의 유용>】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간에 이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

【부동산경매】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간에 이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이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등기의 유용 1.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처음에는 유효한 등기이었던 것이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그 후에 다시 권리관계의 내용에 있어서 처음의 것과 동일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 된 경우에 유효였다가 무효로 된 그 등기를 후에 생긴 실체관계의 공시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근저당권의 혼동소멸>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동일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동일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혼동 가. 원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본문).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청산종결>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 (1)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80조, 81조, 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인데[대법원 198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피담보채권 양수인>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가부 (=적극) 1. 견해의 대립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이우재,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일부대위변제자 상호 간의 배당순위>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채권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채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 간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변제자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와 똑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480).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변제의 사실이라든가 채권자의 승낙 등)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