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유자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264조 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법 264③).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3.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의 대리】<경매대리허가신청>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의 대리】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경매신청의 대리 변호사가 아니면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법 23①·민소 87). 다만,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법 23①·민소 88①) 따라서 경매대리허가신청에는 본인과 대리인으로 될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집행문】<집행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때는 판결정본 외에 집행문도 필요한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집행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때는 판결정본 외에 집행문도 필요한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집행문 (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있으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법 28·29·30·59①)[법원조직법 54조 2항의 개정으로 사법보좌관 제도를 신설하여 2005. 7.부터는 사법보좌관이 집행문부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부여하게 한 민사집행법 32조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양쪽의 관계를 정비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구제방법】<권리남용 청구이의> 경매절차가 이미 종료된 후에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구제방법】 경매절차가 이미 종료된 후에 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구제방법 1.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무효인 공정증서 /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 대리인이 본인으로서 작성 촉탁한 서명대리 공..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매각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도 무효가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 1.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법 80ⅲ) (1)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표시한다(법 24·26·56).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집행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청구권의 존부의 판단은 별도의 권리확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권리확정기관의 판단의 결과가 집행기관에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집행권원이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 법이 집행기관(권리실현기관)과 권리확정기관의 엄격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법정이자】<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법정이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 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에도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있..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에도 청구금액의 확장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1)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집합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경매신청>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나 근저당..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집합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경매신청>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1.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  (1)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토지만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우선 매각허가결정 및 그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부동산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명령에 대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의 실무상 문제점 1.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압류채무자를 그대로 채무자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이때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가압류의 기본인 채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실무에서는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로 기재하고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규칙 40). 지상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법 139)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지역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민법 292①),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동조 ②),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