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유자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264조 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법 264③).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