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올바르게 정정된 시점 주민등록 정정의 경우(주민등록법 13) 올바른 주소로 정정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즉,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지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고,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어도 공동주택의 동·호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되는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