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전세권 집행>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집행을 할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어떻게 집행을 할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도 같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윤경(하), 55-58면; 오경미, “채권담보전세권과 그 저당권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19), 한국사법행정학회(2010) 107-163면 참조] 1. 1. 등기된 전세권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법 251①)에 의하고, 반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부동산매각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존속기간이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신축 중인 건물(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신축 중인 건물(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허용기준은 어떠한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가능 여부 1. 문제점 제기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변호사】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 ●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 1. 건물 건물은 항상 토지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2.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독립된 부동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그 후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었는..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그 후 성립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피담보채권액 전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1.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1) ‘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시 기입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방법】<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시 기입된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방법】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시 기입된 처분제한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여야 할까? 위 조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말소방법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시 기입된 처분제한등기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시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절차에 첨부할 서류란 무엇을 말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미등기건물(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절차에 첨부할 서류 1. 첨부할 서류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 ①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③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충분하다(법 81①ⅱ 단서). 그 대상이 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의 대상으로서 독립된 건물의 성립요건】<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건축 중의 건물(미등기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어떠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의 대상으로서 독립된 건물의 성립요건】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건축 중의 건물(미등기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어떠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건축 중의 건물(미등기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어떠할까?> ● 건축 중의 건물(미등기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문제의 소재[자세한 것은 고홍석, “건축중의 건물을 제3자가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30권, 박영사(2008), 46-48면 참조]  우리 민법상 건물은 토지로부터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방법>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방법 1.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방법 (1)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9.자 2004마696 결정).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방법>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방법(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방법)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6)]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 ●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 1. 건물 건물은 항상 토지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2.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