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9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피담보채권의 표시>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할까? 담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할까? 담보대출과 별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대해 한정근담보의 효력이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 필요 1. 피담보채권의 표시(규칙 192ⅱ)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소명 (1) 실체법상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의 기재나 첨부한 서류 등에 의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렇..

【부동산경매<등기의 유용>】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간에 이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

【부동산경매】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간에 이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이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등기의 유용 1.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처음에는 유효한 등기이었던 것이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그 후에 다시 권리관계의 내용에 있어서 처음의 것과 동일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 된 경우에 유효였다가 무효로 된 그 등기를 후에 생긴 실체관계의 공시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근저당권의 혼동소멸>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동일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동일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혼동 가. 원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본문).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청산종결>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 (1) 청산종결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종결 후에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80조, 81조, 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인데[대법원 198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피담보채권 양수인>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가부 (=적극) 1. 견해의 대립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이우재,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일부대위변제자 상호 간의 배당순위>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채권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 채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 간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변제자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와 똑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480).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변제의 사실이라든가 채권자의 승낙 등)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전구상권에 기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사전구상권>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그..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전구상권에 기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전구상권에 기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의 가부 1. 문제 제기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민법 443조가 민법 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극설은 민법 443조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면제의 경우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부동산임의경매신청권자> 저당권의 공유자도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도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저당권 공유자의 경매신청 1. 동순위의 다수저당권자, 저당권의 공유자도 피담보채권이 가분인 한 자기의 지분에 비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640면; 장재형, “복수채권자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의 예약완결권”, 대한변협신문 2013. 7. 23.자, 12면]. 다만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선택적(甲 또는 乙), 순위적(제1수취인 甲, 제2수취인 乙)로 기재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인 수취인이 단독으로 배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약속어음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신청권자의 경매신청과 동시이행의무>】<동시이행의무의 이행제공>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될까?..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1. (1)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다. 이러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실질이 사실상은 ‘전세금반환채권’이므로 저당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저당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이러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반환채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동시이행의무】<전세권자의 경매신청> 경매를 신청하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동시이행의무 이행의 제공을 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동시이행의무】 경매를 신청하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동시이행의무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동시이행의무 1. (1)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2) 이처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