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어떨까?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법정지상권과 등기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또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민법 187 단서). 2.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