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잠정적 사유에 따른 명예전역선발취소결정이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대상자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