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종석 P.25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