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의 추정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도서가 위 조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격조정명령 대상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