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사건)】《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정보공개청구 사건 :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1.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가. 법률규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나.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