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판시사항】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