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절차의 취소】《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민집규 75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38조 3항). 재매각취소를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