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