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방법②분쟁 조정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조정안의 작성을 통해 이뤄지죠.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