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Q.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몇 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 회사를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한지 벌써 두어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