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