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