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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 :: 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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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 ::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을 겪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형사손해배상금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형사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 절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니 오늘은 형사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 절차


제출서류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절차

형사손해배상금 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뒤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처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공탁관은 부본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을 해 그 부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줍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형사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구속 등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려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조계 생활로 인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