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겸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 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이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일은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에서 관리하는 것
[전과기록, 빨간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의 형을 말합니다.
벌금형 전과나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 전과기록 말소, 언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 의하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녀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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