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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해킹 당했어요" 해킹, 사이버수사대 신고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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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해킹 당했어요" 해킹, 사이버수사대 신고 - 윤경변호사

 

 

 

인터넷 및 SNS 파급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고를 담은 사이버 수사물 SBS 새수목 드라마 <유령>이 오는 30일, 안방극장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디지털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 '유령'은 배우 소지섭과 이연희, 엄기준, 최다니엘 등이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출을 맡은 김형식 감독은 "사이버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뒤에 숨어 있는 실체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 것이 드라마 기획의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당했어요 / 해킹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 증가율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이며,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방패삼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해킹과 스토킹, 명예훼손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음란물 무단 전송, 스팸 메일 , 바이러스 등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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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를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발생,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신설비와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응용기술을 활용해 성립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빠른 전파력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돼 누구나 사이버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빠른 전파력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키며,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사이버범죄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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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당했어요" 해킹, 징역 또는 벌금형 '경범죄 아닌 중대한 범죄'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한 뒤 컴퓨터의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해킹은 인터넷상의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거나 특정 서버의 허점을 경로로 침입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해킹은 파일이나 프로그램 손상 가능성, CPU 자원 낭비, 시스템관리자의 점검 및 보안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 관련 법률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