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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자, 엄중 처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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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자, 엄중 처벌 - 윤경변호사

 

 

 

 

전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인구가 한 번쯤은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메일은 매우 활성화돼 있어 기업 내의 중요한 문서를 주고 받거나 친구나 지인들의 소식을 물을 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 악용되고, 이로 인해 적잖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팸메일 바이러스 유포자 때문인데요.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유포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스팸메일

 

스팸메일(spam mail)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불법정보를 담은 이메일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이메일을 말합니다. 특히 불법 음란 스팸메일의 범람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에 대해 정부는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원고가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스팸메일을 발송한 스패머, 스팸메일 유포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스팸메일 유포자, 어떻게 처벌?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컴퓨터 또는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나 디스크로 전염되는 속성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첨부돼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파일을 파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및 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바이러스 유포자, 어떻게 처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 손괴, 정보처리장애 발생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