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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성희롱·음란물 전송, 벌금 및 처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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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성희롱·음란물 전송, 벌금 및 처벌 - 윤경변호사

 

 

 사이버범죄가 주가가 상승하 듯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덩달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건 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이버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숙지 해놓으면 혹,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벌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는 단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 피해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희롱은 PC 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쪽지를 통해 원하지 않는 음란한 글을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입니다.

 

 

 

 

 

■ 음란물 전송

 

음란물 전송은 노출이 심하고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을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이용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음란물 전송 관련 법률

 

음란물 전송에 관한 처벌 법률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