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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불응 또는 공무집행 방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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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불응 또는 공무집행 방해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사법처리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등 타격이 커지게 되면서 초강수를 두는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150차례 감청영장을 받았으며 이에 약 140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기 시작하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하겠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우선시 여기겠다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청영장 불응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청영장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법적으로 감청이 허 용되는 경우는 내란음모나 납치유괴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게 되는데요.

 

 

다음 카카오는 감청6영장불응은 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불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대다수 사안에 대한 법적인 협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다음카카오에서 감청영장에 불응한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공무집행 방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장집행 때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는다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이나 협박을 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 과정에서 고무원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청영장은 수사상 꼭 필요한 때만 제한적으로 피의자 등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한 합법화된 도청이고 현행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감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청영장 불응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관련한 분쟁은 무엇보다 법적인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요. 이렇게 형사법률문제로 고민될 때는 윤경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