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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위조변조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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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위조변조죄

 

 

 

최근 법무부 블로그에서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주말드라마 극 중 악역 캐릭터의 죄목을 나열한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임신까지 했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중 도보리가 장은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릴적 과거 사진을 손괴하고 숨긴 것은 재물손괴죄, 비단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것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및 유인죄의 교사범에 해당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살인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문서위조죄 혹은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사문서위조변조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뮈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천서나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또는 단체의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변조라는 것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이나 금액을 변경해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임을 요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일어날법한 이러한 사문서 위조죄나 위조변조죄 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윤경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