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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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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기준, 어디까지?

 

 

 

형법에서는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게 되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마시던 찻물을 다른 사람에 얼굴에 뿌리는 것이 폭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며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할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 처벌 기준은 무엇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폭행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행은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린다던지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다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4가지 개념이 구별되게 되는데요.

 

 

우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또한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 구별되는 데요.

 

 

 

 

이러한 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위의 단순폭행죄를 범하는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혹은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단순폭행,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이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죄는 단순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통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는 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며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행죄 처벌 기준 및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폭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형사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형사 법률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