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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 구조, 보상받을수 있나?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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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자 구조, 보상받을수 있나? - 윤경변호사

 

 

 

 

Q. 저희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셨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강도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으시며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강도는 흔적없이 도망쳤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저희집 사정이 어려워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중상해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고 하며,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장해 당사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을 구조할 목적으로, 1987년 11월 제정돼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구조금 신청은 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여부 등에 따라 1천5백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중장해구조금

 

  • 1급 : 3천만 원

  • 2급 : 2천5백만 원

  • 3급 : 2천만 원

  • 4급 : 1천5백만 원

  • 5급 : 1천만 원

  • 6급 : 6백만 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