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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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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과거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것을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킨 젊은 여성과 이웃 중년 남성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친구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한바탕 떠뜰석하게 놀았고 이웃인 B씨는 찾아가 따졌지만 술에취한 A씨는 막무가내로 되레 대들며 욕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식같은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B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김씨 머리를 한차례 툭 치고 격앙된 어조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경찰관이 등장하자 A씨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폭행죄는 얇은 종이 혹은 심지어 꽃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처벌받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는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정당방위와는 달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법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경찰은 B씨의 행동은 폭행이라기보다 훈계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본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데요. 모든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범죄로 성립합니다. 이 정당행위 안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가 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범죄로 인한 형벌책임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행위로 인정되게 되면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당행위의 종류는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행과 훈계 그 사이의 정당행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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