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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운전면허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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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운전면허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기적성검사를 놓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는 과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가끔 이를 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면허취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주관적 요소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전자가 보고 인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운전자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고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지, 혹은 고의성이 없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며 사실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적발이나 면허취소 고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효력이 없는 면허증을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원동기의 경우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을 할 경우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 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기간 중 사고나 적발 회수가 누적된 경우 일정기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한 이야기와 면허취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전 이라는 행위 자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