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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변호사, 임차인의 부당이득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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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변호사, 임차인의 부당이득여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로 인해 임대인과의 마찰입니다. 특히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기존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대처방안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 즉 점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면서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세입자 즉,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이 빠질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은 해야 하는지 영업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여부 는 어찌 판단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한 경우라면 건물을 불법점유 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지만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임차료 상당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어도 영업을 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과 임대인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부당이득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됨으로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후 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권하는 임대차계약만료 전 대처방안입니다. 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고 그러한 일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상가 혹은 주택의 정리정돈을 통해 중개사무소나 다른 세입자가 방문한다고 할 때 언제든 보여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적어도 계약만기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할지 떠날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떠날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순서에 맞고 분쟁요소를 억제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기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사를 하셔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임차인의 부당이득여부 내용과 대처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부동산 문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일이 얽혀서 분쟁의 소지가 될 때는 해당 관련 법조인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