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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기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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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기간


 

 

돌아가신 고인 혹은  피상속자가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금전적인 예금과는 다르게 집이나 부동산을 남기고 갈 경우 자신의 재산에 등록을 하려면 상속등기 신청방법이 필요 한데요.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물론 신청기간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등록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도 많고 법원에 제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상속 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상속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자와 상속인 즉, 부동산을 받는 사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첫번째로 피상속자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와 사망신고 후 나오는 말소자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날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부가적인 서류는 상속받을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은 물론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등기소에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부동산변호사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 합니다. 상속등기신청은 관련 서류만 법원에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따라 민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혼자라면 굳이 상속등기 신청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의 권리만 충분하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포괄적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매매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 등록을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등기신청방법에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6개월 안에 꼭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준비하여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 시 함께 상속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필요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2~4일 길게는 일주일이면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며 상속등기신청 후 등기권리증을 받기 까지는 일주일~이주일 가량이 소요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상속받는 부동산의 주소나 피상속인의 주택보유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시에는 빠른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과의 상담을 통한 진행으로 상속등기신청방법에 맞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