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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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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디든 전부 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세집 혹 월세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사를 가거나 새집을 잘만하면 보통 해당 지역의 관할구청 혹은 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주소나 번지수 혹은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 했을 경우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부동산관련 분쟁이 발생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나, 집값이 비싼 요즘은 전세집을 구해 생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단독 주택의 경우는 잦은 일이 아닐 테지만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빌라)등에 이사나 전입을 오게 되면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중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우리가 사는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즉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협의되면 성립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의 특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신고 즉 전입신고 부분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A는 다세대빌라를 전세 6000만원에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기한대로 303호로 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는 지하 1층을 B층으로 기재하지 않고 103호부터 시작하여 1층을 203호 2층을 303 호로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등기부상에는 2층 203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임차인A는 현관문 표시 그대로 303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즉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건물의 호수가 달라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과연 임차인A는 부동산분쟁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의 사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은 자신의 거주지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한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외부의 제3자가 주택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을 사용함으로 타인의 손해방지와 이해관계, 권리관계를 선을 그을수 있도록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은 대항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특정 지을 수 있도록 정확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통 주택이나 단독주거지의 경우 번지수 만으로 끝나 크게 장애가 없겠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주소의 번지수는 물론 해당 동의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보면 임차인 A와 다르게 위층 임차인B는 현관문이 403호 이지만 건물대장대로 303호로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 임차인인 A와 주민등록 이력이 같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 A의 주민등록은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 B와 겹치게 되며 제대로 된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실제 지번과 정확한 주소가 맞도록 주민등록을 정정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내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인생의 일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삶의 공간이 착오 또는 실수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현관문의 호수를 기입하기 보다는 건축물대장이나 관련 등기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전입신고를 해야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부동산분쟁들은 많습니다. 합리적인 법의 구제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