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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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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우리가 생활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매매가격과 그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 검토 후 집을 구하거나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매매 계약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윤경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매매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을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거나 흠결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도인 B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사항과 건물 관련 문제가 없다는 매도인과의 계약일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건물을 구매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생활하는 도중 아파트 건물 내 난방시설과,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서 이전계획까지 다 마쳤는데, 부동산법변호사님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매도인B의 건물을 구입한 귀하의 경우 매매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해당 소유물에 흠결이 나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목적인 소유권을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때에도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게 된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그 건물 소유권이 100% 매도인 것이 아닌 다른 3자가 일부 갖고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비율에 대금을 감액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 안에 감액청구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바라본 또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반대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건물 계약 당시 내용과 다르게 다른 목적 또는 불법으로 건물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매매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진행이 되는 사례도 많지만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위약사항이라던가 법의 규제를 피해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계약매매 해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혼부부가 신혼집 마련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분쟁과 불합리한 부동산문제를 겪는 경우 언제든 관련법조인과 부동산법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큰 피해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