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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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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와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법적으로 부동산매매 해제는 발생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관련 금액지불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고 채무와 채권에 대한 분쟁이 해소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는 계약이 성립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에 맞춰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금액지불이 되지 않거나 채무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금전 지급이 불가능 하다면 부동산의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할 때는 반환할 금액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갖고 가액을 반환, 이때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혹은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한쪽은 상대방이 원상회복 조치를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법정해지와 함께 약정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도 매수인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 혹은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정을 위반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약정을 위반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게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유보조항 입니다. 약정해지를 통해 약정할 때는 법정해지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연락을 따로 받지 못하였고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 하려고 한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처리 일자가 모두 지났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이를 거부하는지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교부행위를 할 때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중 일방이 매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해당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을 받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아무런 통보나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매인이나 매수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 한쪽 일방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법정해지 요건이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분쟁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나 거래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려운 분쟁 문제와 부동산매매계약 관련으로 복잡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조인과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