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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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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많은 짐을 자신이나 가족과 옮기기 힘들어 이사업체를 고용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약정된 시간 내 이사짐 들이 오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멸실과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와의 분쟁은 책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사업체와 이사짐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 후 이사업체의 사유로 고객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러한 합의가 양자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소비자분쟁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며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기준을 알아보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한 비용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약정된 이사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는 4배, 당일 해제를 통지하여 피해를 본 경우는 6배 이사짐을 옮겨야 하는 당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 없이 해제 통지도 없는 경우 계약금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고객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기한을 정해 그 해당일에 운송을 해야 하는 시간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업체는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약정 불이행과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게 멸실 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된 경우 이사화물 가액의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화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불가능 할 때는 약정된 운송물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운송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셋째 훼손이나 멸실이 되지 않았지만 연착되어 인도가 늦어진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에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인도되어야 하는 시간부터 지체된 1시간 단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이 지체 되었고 계약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2 x 100,000 x 1/2)로 10만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가 멸실 되고 지체된 경우 인도일과 도착장소의 멸실 된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및 셋째 손해배상 기준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물의 훼손과 연착이 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와 셋째 항목의 계산법을 함께 청구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하고 그에 추가적으로 셋째 항목의 연착관련 손해배상액을 지불합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생기지 말아야 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목의 훼손, 멸실, 지연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단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며 만약 소비자단체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이사업체의 과실 판단이 불가능하고 명백한 과실 유무를 따지기 어렵다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사를 의뢰한 사람과 이사업체간의 분쟁이 해소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 주선으로 분쟁을 하는 양자간의 주장을 통해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통해서도 분쟁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귀책사유와 여러 과실유무에 대한 증거입증 등이 어려워 조정이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법인의 고가 장비나 고가 화물운송 등에 대한 지연 사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종종 민사소송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액이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분쟁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