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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액재판절차 비용과 민사소송비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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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액재판절차 비용과 민사소송비용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금전거래나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조금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재판인데요. 전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임금체불 금전거래 미지급이 인정할 만한 사유를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쉽게 인정한다면 소송보다는 소액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재판 준비사항에 필요한 비용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노동부나 관련 노동관련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진정사건이 진행 중 이어도 민사소송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이 제기 되면 소송의 결과를 보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 사유가 없으면 임금체불 구제신청 결론이 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생을 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급여 임금체불 사건이나 금전문제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증언이 가능한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해당 사람에게 증언을 부탁하거나 약속을 받아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만들어 둡니다.

 

 

 


먼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따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지대 비용이 들어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1천만원 미만은 소가x0.5% 1천만원~ 1억원 미만은 소가 x0.45 +5000원, 1억이상~10억 미만 소가 0.4% + 55,000원 10억 이상은 소가 x0.35+555,000원의 인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며 소장을 제출할 시 납부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비용이 남으면 환불해주고 재판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액사건재판에 들어가는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송달료는 5회분 x 당사자수 x2,26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2000만원~3000만원의 단독사건의 경우 8회분 x 당사자수 x 2,260원의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3000만원이 넘어가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10회분 x 당사자수x 2,260의 송달료가 필요하며 만약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3부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참고하고 소액사건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시도 위의 비용을 참고하고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지만 만약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 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인지대 비용은 배상청구액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사건재판 비용을 감안하고 간단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혹은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자문으로 사건해결과 스스로 변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민사사건이나 소송, 소액사건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관련 문의가 많이 와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 재판비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분쟁해결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소액사건재판 절차로도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조인 혹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