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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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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작성법


지인이나 친구 거래처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기일 안에 빌려주고 돌려받을 것을 약속 받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대여금 반환 일자가 되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취하는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내용증명 작성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났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다면 약속한 대여금의 변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재판을 이용, 그 이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떠한 금액이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여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 절차는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를 통한 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확인절차를 위해 등기취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해 청구인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송인이 채무자 즉 수취인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발송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체국이나 법적으로 증명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취급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보낼 때는 발송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송한 날짜, 전달한 사실이 전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갚아달라는 내용을 말이 아닌 채권청구 사실 기록이 우체국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만료를 통해 해당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자체를 증명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증명 작성법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는 법을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작성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14. 03.01 에 수취인 A에게 금액 2000만원을 연 15% 이자로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간은 2015. 02.28 로 하여 변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한 2015.2.28일이 경과 하였고 해당 기일 전부터 수차례 대여금 변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며 독촉을 했음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15년 4월 15일 까지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3.29

 

통지인: 홍길동(650203-123456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XX번지


피통지인: 아무개(720809-12345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XX 번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통지했다는 사실과 변제기일, 대여금 금액과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문서 사이즈는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상, 하단 상관 없이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내용증명서는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원본 나머지 2부는 등본으로 쓸 수 있게 준비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내부에 기재한 내용증명과 같이 동일하게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소액사건재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여금을 빌려준 내용과 청구에 대한 사항을 직시하여 통보를 1차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한정적이며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맞물리거나 변제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다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증빙사항은 만들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경변호사와 대여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월하게 금액을 반환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분쟁해소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조인이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고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