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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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 산업재해의 줄임 말로 흔히 업무상, 직무상의 재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산재 피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이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해 작업을 하던 30대의 여성이 작업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상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산재보험금 수령 후 대응방법과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산재보상관련 된 분쟁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법조인 혹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