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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제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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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제기

 

 

우리는 친구나 친지, 가족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거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법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구두로 대여금 반환일자를 정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여금 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의 작성이에요, 내용증명이란 등기를 통한 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확인절차를 위해 등기취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해 청구인,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체국이나 법적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취급제도예요.

 


 


그럼 한가지 사례를 통해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울에 살았던 A씨는 당시 이웃에 사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 준일이 있습니다. 그 후 A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5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무조건 B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지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해지고 거소도 일정치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어있으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은 피고의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현재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여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쉽게 일어날수 있는 분쟁이지만 그 분쟁의 해결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알아본 대여금 청구소송을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역시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는 힘든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분쟁이 생긴다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