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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당사자,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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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당사자,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입니다. 실제로 재판이나, 소송관련 분쟁을 지켜보신 분들과 종종 드라마에 재판관련 된 장면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에 대한 의견과 신문 절차를 거쳐 판결 내용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요. 소송 시 변론기일의 당사자와 증인출석은 재판의 승패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 분쟁 당사자와 증인출석에 불응 했을 때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재판 시 변론기일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이나 사건 당사자, 그 밖의 증인은 물론 소송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과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해당 날짜를 정하여 변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변론기일에 사건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이에 법원은 변론기일에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 조사와 필요한 경우 증인출석이나 이해관계인을 소환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았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위층 사는 이웃이 크게 싸우길래 싸움을 말렸습니다. 두 이웃의 싸움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두 이웃이 기존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나가기도 귀찮고 괜히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거절했는데요. 법원에 변론기일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데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증인으로 법원에서 출두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증인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중요한 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를 밝혀서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증인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통해 증언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나 법원에서 소환한 날짜에 참석하기 힘든 사유와 증언내용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서류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7일 내의 감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증인출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사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중 한쪽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고도 기일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만약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재판, 소송 시 당사자와 증인의 불출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법원에서 출석명령이 떨어지면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출석하는 것이 불이익이나 소송 승패에 따른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관련 분쟁이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