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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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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우발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A씨는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B씨를 자극했고 순간 화가 난 B씨는 칼을 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B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등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기에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는 A씨가 싸움 당시 찔러보라고 했던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A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본 것인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판결이 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분쟁이 을 시 위 사례만 보고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지식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