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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매취득 후 법정지상권 승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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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매취득 후 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에는 A씨가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2002년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7년 11월 C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C씨는 2007년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B씨는 C씨의 건물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3000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C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건물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깼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 받았다가 선행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 C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으로 취득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