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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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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 계약 갱신 설명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 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의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A씨는 C씨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건물매수인 A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D씨와 직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D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는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A씨가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D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A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D씨가 A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면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A씨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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