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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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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급한 환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먼저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이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기 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A씨를 인근에 있는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결정하고 A씨를 이송하기 시작했고 구급차 안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A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쓰러진 직후 근처에 대기 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병원이 위탁계약을 맺은 구급차를 이용하게 해 이송이 지체된 것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병원이 A씨의 유족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병원이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내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8조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도록 되어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A씨가 사건 발생 전날 과음을 했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점, 음주경력이 있던 점 등을 참작해 병원이 지게 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등의 의료진이 탑승하는 것이 법률로 명시화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증명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변호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