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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해당 범위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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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해당 범위는?

 


직접 관리, 감독했다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 직원에도 해당한다는 판결인데 회사가 위탁 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 시간이나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 등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1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이나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 측에서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다만 B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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